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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6노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특히 사회봉사명령 부분이 피고인의 현재 형편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부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회봉사명령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은 ‘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보호 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은 당해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당해 대상자의 연령,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기타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3. 30. 자 2008모1116 결정 참조). 살피건대, ①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이는 대상자의 여가시간을 박탈하고 강제 노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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