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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70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피해자의 상해 사진, 경찰관의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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