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석방될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피해자를 때렸다고 허위로 자백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목격자는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피고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현장출동 보고서에 기재한 점, ④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된 후(구속적부심사 심문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음에도 기각 결정으로 석방이 되지 못한 이후)에 이루어진 검찰 2회 조사 당시 범행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주장의 허위 자백 경위와 모순되는 점(범행을 인정해도 석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검찰 2회 조사시에도 범행을 부인하였어야 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