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4. 16:45 경부터 같은 날 18:23 경 사이에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펜 션 건축 현장에서, 그 곳 공사 현장 땅 속에 묻혀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정화조 1개를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땅속에서 파 내어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형 E은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4. 9. 경부터 충남 금산군 G 외 28 필지 일대에서 펜 션 약 50개 동 100 가구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에게 위 공사 전체를 하도급 주면서 공사 자재는 E이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②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경까지 위 펜 션 중 4개 동 8 가구를 완공하였으나, E은 위 펜 션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 2. 경 별건으로 구속되자 주식회사 F 등의 지분과 경영권을 포함한 앞으로 추가로 진행될 위 펜 션 신축공사현장 등의 권한을 D에게 모두 양도하였고, 이에 D이 2016. 5. 경부터 충남 금산군 H 외 5 필지에서 펜 션 6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위 공사 역시 피고인이 하도급 받아 진행한 사실, ③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의 돈 합계 6,650만 원을 지급 받아 위 펜 션 6개 동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D 과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