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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06 2016구합6472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장실 제조, 임대, 전문관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5. 3. 13.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24. 피고와 이동식화장실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 방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하여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를 말한다.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의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조달사이트에 등록되고, 각 수요기관이 등록된 물품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하면 해당 계약상대자가 납품요구에 응하여 납품요구한 수요기관에 해당 물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진다.

에 의한 물품구매계약(계약번호: 001480078-00,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동식화장실을 납품하였다.

이후 원고가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피고는 2016. 3. 29. 원고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같은 해

4. 18. 원고에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으며, 같은 해

5. 19. 원고에게 6개월(2016. 5. 27. ~ 2016. 11. 26.)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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