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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5고정2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8. 30. 20:20경 위 노래연습장 1번 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하이트 병맥주 4병과 과일안주 등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요청을 받아 여성도우미 D, E으로 하여금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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