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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7 2014고정433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5.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10만 원을 받고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 E과 F에게 시간당 2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동석시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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