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465』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2층 소재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연제구 노래연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주류를 반입하는데 있어 이를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6. 20. 22:00.경 위 업소의 2번 룸에 들어온 50대 초반의 손님 7명에게 하이트 병맥주 10병과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5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4고정184』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 소재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0. 29. 03:25경, 위 'C 노래연습장'에 들어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주류인 양주(골든블루 450ml) 1병, 병맥주(하이트 350ml) 6병을 판매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현장사진(미리 보관중인 병맥주 등), 법규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