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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5 2016고정93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931』 피고인 A는 부산시 해운대구 B 2층 C노래연습장의 업주인 자인바, 2016. 6. 8. 23:32경 위 업소에서 손님에게 여성도우미 D, E를 불러주어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맥주 5병, 과일안주 등 도합 22,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6고정1046』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지상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바, 2016. 6. 12. 00:00경 위 C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F 등 남자손님 2명에게 병맥주 10병, 안주 등을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반업소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유흥접객원 알선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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