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83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편취한 돈이 타인의 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 검사는 이 법원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2 사기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 횡령” 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을, 공소사실에 아래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의 점, 주위적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F 피시 방 주인이 월곶에 분점을 낸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이자를 준다고 하니 그 이자로 당신이 내고 있는 딸과 나의 각종 보험료를 직접 내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 및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M’ 이 계주가 된 계 금 500만 원의 순번 계의 계 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월 1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계 금을 수령한 다음 피고인에게 계 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계 금이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점유하던 재물에 불과 하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