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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나6349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12. 6. 16:05경 장소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휴게소 내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휴게소 주차장 내 주차구획에서 출차를 위해 후진하던 중 위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운전석 부분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보험금지급액 2,785,230원 담보 대인 보험금 최종 지급일 2018. 1. 2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주차장으로서, 출차하려는 차량이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통상의 운전방법과 달리 좌측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주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주차구획에 정지해 있다가 후진하여 출차하면서 후방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후진하여 출차하기에 앞서 후방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이 지나간 후에 주차구획에서 출차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원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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