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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328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30.경 B 명의를 이용하여 수출신고번호 C로 미화 33,600달러 상당의 냉동 오리발(Frozen duck feet, 품목번호 0207.45-2090) 12,000kg, 냉동 오리근위(Frozen duck stomachs, 품목번호 0504.00-3000) 12,000kg를 홍콩의 D회사로 수출하면서 마치 냉동 가금류 조제식품(Frozen fully cooked foodstuff, 품목번호 1602.39-9000)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부산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 2014. 11. 4.경 부산항을 통하여 이를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0,237,980원 상당의 냉동 오리발 등 96,000kg을 홍콩으로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를 이용하여 수출신고번호 E로 26,470,617원 상당의 냉동 오리발(Frozen duck feet, 품목번호 0207.45-2090) 18,000kg, 냉동 오리근위(Frozen duck stomachs, 품목번호 0504.00-3000) 15kg을 수출하면서 마치 냉동가금류 조제식품(Frozen fully cooked foodstuff, 품목번호 1602.39-9000)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여 밀수출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자술서

1. 감정서

1. 수출과 조사의뢰 공문, 고발서

1. 컨테이너에 적재된 현품 사진 및 냉동 오리발 상세 사진

1. 수출신고번호 C외 4건에 대한 수출관련 서류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2,000,000원×5회 , 각 범행에 대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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