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5 2013고정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3. 09. 08:19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송촌파크빌 삼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쌍용자동차학원 방면에서 광양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편에서 같은 방향 우회전하는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 E(여, 2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 차량 커버-프론트 범퍼 등 수리비 4,570,17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