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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6 2014고정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9.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성가롤로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해룡면 남가리에 있는 율산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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