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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42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자교회의 이른바 ‘비대위’측 교인이고, 피해자 B(55세)는 이른바 ‘교바모’측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12:5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에 있는 제자교회 3층 본당에서 비대위측 교인들과 교바모측 교인들이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서있던 강단 쪽으로 올라오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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