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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8 2014고정22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9. 12: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교회 3층에서 C 측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측 교인들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비대위측 교인들의 사진을 찍으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 D의 뒤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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