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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1. 16. 선고 2007고단386 판결
[간통][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권민오

변 호 인

변호사 이창순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2. 7. 29. 공소외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인바,

1. 피고인 1은

2006. 6. 25.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행신 2동 소재 (이하 생략)에서 상피고인 2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피고인 2는

위 일시 장소에서 상 피고인 1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1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기존에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허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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