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서울 은평구 B 대 1,36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2. 9.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의 조합원들(이하 이들을 ‘피고 조합원’이라 통칭한다)은 이 사건 대지 중 각 1,362분의 61.9 지분 및 그 지상의 연립주택(이하 ‘멸실 전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를 소유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은평구청장은 2012. 4. 4. 피고에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그 무렵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2012. 4. 14.부터 2012. 5. 14.까지 피고 조합원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다음 위 분양신청 결과를 토대로 2012. 9. 16.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2012. 11. 8. 은평구청장의 인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2. 말경 위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하여 피고 조합원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동층호수를 추첨하였다.
추첨 결과 피고 조합원 중 C은 501호를, D은 502호를, E, F(이 사건 대지 중 1,362분의 61.9 지분 및 멸실 전 건물 비동 제1층 제4호의 각 1/2 지분을 공유한 자)은 601호를, G는 801호를, H은 802호, I은 803호를 각 배정받았다.
2012. 12. 5. 피고에게 피고 정관 제5조 제1항(“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에 의하여, C은 이 사건 대지 중 1,362분의 61.9 지분 및 멸실 전 건물 에이동 제1층 제4호에 관하여 각 2012. 11. 9.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D은 이 사건 대지 중 1,362분의 61.9 지분 및 멸실 전 건물 에이동 제1층 제6호에 관하여 각 2012. 11. 1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