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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3 2017구합86309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7.4.12. 변경 신청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7.4.24.수리한 관리처분계획은...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대 1,36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2. 9.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의 조합원들(이하 이들을 ‘피고 조합원’이라 통칭한다)은 이 사건 대지 중 각 1,362분의 61.9 지분 및 그 지상의 연립주택(이하 ‘멸실 전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를 소유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종전 조합원들의 권리관계 은평구청장은 2012. 4. 4. 피고에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그 무렵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2012. 4. 14.부터 2012. 5. 14.까지 피고 조합원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다음 위 분양신청 결과를 토대로 2012. 9. 16.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이하 ‘원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2012. 11. 8. 은평구청장의 인가를 받았다.

원 관리처분계획상 관리처분의 기준안 제4조(건축시설물의 분양기준)는 호수의 배정 등을 위한 추첨의 방법에 대하여 ‘분양될 공동주택 ㎡형 배정 및 호수의 배정은 관리처분총회 후 공개로 추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신축아파트 1층은 조합원분양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2. 말경 위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하여 피고 조합원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동층호수를 추첨하였다

(이하 ‘종전 동ㆍ호수 추첨’이라 한다). 추첨 결과 피고 조합원 중 D은 E호를, F은 G호를, H, I(이 사건 대지 중 1,362분의 61.9 지분 및 멸실 전 건물 J호의 각 1/2 지분을 공유한 자)은 K호를, L는 M호를, N은 O호, P은 Q호를 각 배정받았다

(이하 위 조합원들을 ‘종전 조합원들’이라 한다). 종전 조합원들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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