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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2416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금 1,000,000원, 피고 C는 금 1,000,000원, 피고 D은 금 700,000원 및 이 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주장의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 단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피고 B은 1,000,000원, 피고 C는 1,000,000원, 피고 D은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각 2018. 6.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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