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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1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0. 18:1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고, 전화통화를 큰 소리로 하고,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다가가 손님을 손으로 미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음식대금 지불 후 퇴거할 것을 요청 받자 이를 거부하며 “ 아저씨가 여기 사장이야!

장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여기 얼마나 자주 오는데 ”라고 큰소리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옆 테이블의 손님이 자리를 옮기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0. 18: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 파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제 1 항 기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업무 방해혐의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 받던 중 F에게 다가가 “ 시 발 개새끼 네가 뭔 데”, “ 어린 놈의 새끼가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을 3회 치고, 무릎으로 낭 심을 1회 차고, 오른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14조 1 항, 136조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범한 사건이고 공판 중 업무 방해 피해자에게 식대를 계산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최근 10년 내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 2 차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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