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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21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50』 피고인은 2017. 5. 7. 04: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4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휴대폰으로 노래를 크게 틀고 따라 부르며 소란을 피웠고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 나랑 엮이면 여기서 장사하기 힘들다’ 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9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968』 피고인은 2017. 5. 6. 09:0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 식당 '에서, 막걸리 4 병을 마시면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노래를 큰 소리로 따라 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고함을 질렀으며, 다른 손님들의 대화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1.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2017 고단 39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범행 경위, 업무 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 동 종 전과 포함하여 10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후 정황,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재물 손괴, 상해, 폭행, 업무 방해 등 폭력 성향 범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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