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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4 2015나201611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1면 제1행의 ‘부동산’부터 제4행의 ‘거절할 수 있는바’까지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하는 내용 매도인이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에 따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나아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40195 판결 참조), 여기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은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한정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 참조), 피고들은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 당시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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