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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6.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과 피해자 D(34 세) 은 2016. 6. 14.부터 2016. 7. 13.까지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E에 함께 수용되었던 자들이다.

피고인과 C은 위 서울 남부 구치소 E에서, 2016. 7. 7. 18:00 경 피해자의 발에서 난 피가 거실 바닥에 묻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옷걸이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3~4 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리고, C은 옷걸이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손바닥 부위를 때리고, 2016. 7. 8. 경 피해자의 손에서 난 피가 모포에 묻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 걸이와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바닥을 수 회 때리고, 2016. 7. 10. 경 피해자가 화장실 청소나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이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이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온몸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의무기록 부 사본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채 증 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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