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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5 2015고정22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08:20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소재 서울 남부 구치소 B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승자가 패자의 발바닥을 때리기로 하는 내기 장기를 두던 중 세 판을 계속 지고 발바닥을 얻어맞자 화가 나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할퀴고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부딪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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