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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0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D 소재 주식회사 E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벽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27.부터 2012.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2. 2.분 임금 4,200,000원 및 퇴직금 2,617,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2012. 1. ~ 2012. 7.)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D 소재 주식회사 E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벽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0. 6. 28.부터 2012. 7.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 등 2인의 임금 합계 20,516,120원 및 퇴직금 합계 4,036,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신법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신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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