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12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컨테이너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6.부터 2012. 8. 1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2. 7월 임금 1,429,630원, 2012. 8월 임금 1,454,260원 등 합계 2,883,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151,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EㆍFㆍG의 각 진정서

1. D 7월~8월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컨테이너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7.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B의 2012. 7월 임금 3,097,900원, 2012. 8월 임금 3,097,900원 등 합계 6,195,8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취하장의 기재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