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2고정33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C건물 1층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A/S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7.부터 2012. 6. 19.까지 근로한 E의 2012. 5월 임금 2,500,000원, 퇴직금 9,400,683원 합계 11,900,6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신법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신법을 적용한다)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