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2.28 2012고정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0. 11. 01.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4,796,844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3명의 체불금품 합계 30,960,0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신법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신법을 적용한다.)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2. 28.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