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2 2015고단15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25』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4. 9. 30.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8. 05:00 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동락 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리 밑에서, 피해자 D(2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28. 07:40 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 녀인 피해자 F( 여, 61세) 의 집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장대 거울, TV, 선풍기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5 고단 1962』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4. 9. 30.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11. 12. 자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2. 01:00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식당 옆 가게 문을 발로 차고, 이를 본 피해 자가 휴대 전화기를 꺼 내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2. 02:10 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 K 지구대에서,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지구대로 와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