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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3고단815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8156』

1. 취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2. 3.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 등지에서 일본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종업원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거나 피해자의 지인을 통하여 “종업원으로 일할 사람 3명을 보내줄테니 비자와 여권을 만드는 비용과 옷, 화장품 등 개인이 쓸 수 있도록 체제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종업원으로 일할 사람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을 통하여 2002. 4. 3.경 300만 원, 2002. 4. 6.경 75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의류 편취 사기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일본을 오가며 의류를 판매하던 일명 ‘보따리 장사’였다.

피고인은 2002. 1. 14.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회사에서, 그곳 담당자에게 “의류를 납품하여 주면 20일 내에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때부터 2002. 6. 24.경까지 사이에 모두 46종의 의류(시가 미상 상당)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8293』

1. 피고인은 2002. 1. 5.경 서울 양천구 F, 2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일하러 가는 H에게 옷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옷을 구매할 돈이 없어서 그러니 6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옷을 구매하여 H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2개월 안으로 변제하겠다.

그리고 H가 5년간 월 160만원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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