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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노504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외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보아야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의 국외체류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2. 3.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 등지에서 일본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종업원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거나 피해자의 지인을 통하여 “종업원으로 일할 사람 3명을 보내 줄 테니 비자와 여권을 만드는 비용과 옷, 화장품 등 개인이 쓸 수 있도록 체재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종업원으로 일할 사람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을 통하여 2002. 4. 3.경 300만 원, 2002. 4. 6.경 75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일본을 오가며 의류를 판매하던 일명 ‘보따리 장사’였다.

피고인은 2002. 1. 14.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회사에서, 그곳 담당자에게 “의류를 납품하여 주면 20일 내에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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