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817
편지개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의 직원으로 2014. 12. 18.경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D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 우편봉투 속에 넣어진 뒤 풀로 봉함하여 끈으로 매어 놓은 상태로 배송된 청첩장 55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