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4. 06:40경 밀양시 삼문동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한 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번만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하면서 숨을 불어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4.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삼문동 밀양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내역, 차적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