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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8 2017고단114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성들이 신고 있는 양말의 냄새를 맡는데 성적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1. 2017. 3.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 19:40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116 동 부근 공원에서, 인적이 드믄 틈을 타 홀로 교복을 입고 귀가를 하던 피해자 C(14 세, 여 )에게 접근하여 “ 신고 있는 양말을 팔아 줄 수 있냐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신고 있던 양말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억지로 현금 1만 원을 준 뒤 그곳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2017. 3.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 19: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시 접근하여 “ 또 동생이 양말을 신지 않으니 팔아 줄 수 있냐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새 것을 사서 갖다 주세요 ”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동생이 새 것은 신지 않고 남이 신 던 것만 신는다.

팔아 달라 ”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신고 있던 양말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억지로 현금 1만 원을 준 뒤 그곳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로, 제 17조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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