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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50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14.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선불금 78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2. 5. 14.경 사기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14.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다방’에서 “선불금 6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2.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22. 제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버지가 철학관을 차리는데 600만 원이 모자란다. 돈을 더 주면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경 500만 원, 2012. 5. 23.경 1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부당한 고용관행에서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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