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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27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9. 23:0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시켜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피해자 부부에게 ‘ 내가 이 동네 토 박이다 ’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에 앉으라고 지시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5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9. 23:5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 똥파리 새끼, 이 새끼 웃긴 놈이네.

이 새끼들이 나를 엮을라고

그러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F의 머리를 쓰다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통화)

1. 전화 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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