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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426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1. 10. 30. 14: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B 운영의 ‘E' 사무실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F, G, H 및 성명불상(이명 ‘I’)의 이마, 콧등, 팔자주름 부위 등에 불상의 주사액을 주입하고, 2011. 11. 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F 등에게 같은 방법으로 2차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각각 5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여, 36세)으로부터 얼굴 부위의 주름제거 시술을 의뢰받아 치료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성형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시술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면허를 얻고, 피해자가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의료기구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며, 피해자가 면역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부위에 따른 적정한 주입량, 시술방법을 선택하여 치료를 하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고 허용된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시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마, 콧등, 팔자주름 부위 등에 불상의 주사액을 주입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이마의 염증성 변화 및 감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채무 등의 문제로 자주 출입하던 위 F 등을 A에게 소개하고, 시술장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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