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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7 2017고합18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1:15 경 군포시 C에 있는 ‘D 마트 ’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식료품 등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마트에서 판매하는 과도 1개와 소주 1 병, 맥주 1 병, 식료품 등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피고인은 계산대 앞에 있던 위 마트 직원 피해자 E( 여, 42세) 의 목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12.5cM )를 들이대며 “ 물건을 그냥 가져 갈 테니, 따라오지 마라.” 고 위협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시가 20,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마트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1. 영수증

1. 범행도구 및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식칼로 종업원을 협박하여 식료품을 강취하였는바, 그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외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수일 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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