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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7 2015고단11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2. 범행 피고인은 2015. 6. 2. 03:0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할인 마트’ 앞 천막에 이르러 천막 입구에 부착된 벨 크로 테이프( 일명 ‘ 찍찍이’ )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진라면 20개, 손수레 1개 등 시가 합계 180,800원 상당의 식료품 및 손수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6. 27. 범행 피고인은 2015. 6. 27. 0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햇반 12개 등 시가 합계 171,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7. 26. 범행 피고인은 2015. 7. 26. 04: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햇반 29개 등 시가 합계 161,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 수사보고( 영수 증 첨부), 영수증

1. 경찰 압수 조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 의뢰 및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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