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7.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857] 피고인은 2018. 1. 2. 02:55 경 서울 관악구 서원 2길 11 신라주택 나 동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솔 박스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5만 원, 10만 원권 이 마트 상품권 2매, 롯데 신용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하나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 피해자 소유 루 이 까 또 즈 남성용 반지 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199]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1. 18. 03:00 경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 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8. 03:27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PC' 방에서 사실은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F의 신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무인 충전기에 연결된 카드 단말기를 통해 2,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 03:35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편의점 '에서 담배 2 갑 등 합계 14,56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사실은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F의 신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분실된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