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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7 2015나4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1년경 1,800만 원을 원고에게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이후, 위 돈 중 1,26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5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현금으로 소액을 차용하였는데, 차용금의 합계는 800만 원 정도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해주면서 이자는 필요 없고, 형편이 되는 대로 원금만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가 2009. 1.경 원고에게 그간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270만 원에 대한 송금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차용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3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원고 또한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는 2009. 2.경부터 2013. 11.경까지 855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이미 변제한 270만 원까지 고려하면 합계 1,125만 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원금 및 이자 합계 1,120만 원(=800만 원 32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84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소액의 현금을 여러 차례 빌려주는 등 금전거래가 다수 있었다. 2) 피고는 2001. 12. 이후 2002. 8. 19. 이전 사이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 피고가 원고에게 2001년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의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차용증 작성 이후 피고의 서명 및 무인 아래에 추가로 기재된 ‘일백만 원 수금’, ‘오십만 원 수금’이라는 문구는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2002. 8. 19. 100만 원, 2003. 1. 30. 50만 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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