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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7나561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피고의 서명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대여금액, 변제기, 이율 등을 정하여 가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7. 7. 21. 피고에게 270만 원을 변제기 2007. 12. 31., 약정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해 준 사실, 2007. 7. 21. 원고의 아들 C의 통장에서 27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270만 원을 차용하거나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고, 갑 제1호증은 피고가 기재한 인적사항에 원고가 임의로 대여금액, 변제기, 이율 등을 가필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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