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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0 2016구합7544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6,358,258원(가산세 포함)에...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 중구 C 외 12필지 3,7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었던 원고 등 23명(이후 17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 9. 20. B상가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00. 12. 30. 이 사건 토지 위에 1,878개 점포로 구성된 B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1. 1. 11.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600여개의 점포를 일반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분양받은 점포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1,141억 원을 선납받는 내용의 토지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추가로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1,141억 원을 선납받아 이를 선수임대료로 처리하여 2001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 분양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상당수 조합원들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 임의경매 등의 원인으로 제3자(이하 ‘비조합원들’이라 한다)에게 이전되었고 이후 비조합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조합 또는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이 사건 조합 및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에게 점포 부속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위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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