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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6. 9. 선고 63다1070 판결
[대금][집12(1)민,174]
판시사항

어음행위에 있어서의 서명 대리의 효력

판결요지

어음행위의 대리에 관하여 서명대리는 본인 자신의 행위로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소희영

피고, 피상고인

이영숙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1) 어음 행위의 대리에 관하여 종래의 판례(왜정 당시의 일본대심원과 조선고등법원의 판례)가 대리인이 직접 본인의 기명날인을 하는 방법에 의한어음 발행을 서명대리라 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여 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어음행위의 대리에는 엄격한 현명주의가 시행되는 것이라 하여 피고의 남편 소외 인이 피고의 기명과 날인으로서 발행한 본건 어음은 동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발행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은 위 판례에 반하는 독자적인 견해였고 (2)원판결이 본건 어음 발행전에 피고도 남편인 소외 인이 피고의 명의로 수표와 약속 어음을 발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여 왔던 것이니 그로서 동인에게 그 발행권을 포괄적으로 수여하였거나 동인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사실과 이에 관한 원고의용의 갑 제6호증의 1,2,3에 대하여 본건 약속어음을 소외인이 피고에게 말함이 없이 자의로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고 도리혀 피고도 남편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당좌를 개설하고 수표와 어음을 발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본건 어음은 사전에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그 내용에 상반되는 소외 인은 본건 어음발행 당시는 물론 그 뒤에도 피고에게 말함이 없이 자의로 피고명의의 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을 뿐으로 피고로 부터 그 발행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사실을 확정하고 위 갑 제6호증의 1과 위 어음발행 경위에 관한 소외인의 진술 내용이 기재된 검사의 동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인 갑 제6호증의 2 및 남편 소외인이 제일은행에 피고명의의 당좌를 개설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본건 약속어음도 사전에 피고가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검사의 피고에 대한 진술조서인 갑 제6호증의 3중 위 원고의 사실주장에 부합되는 부분은 그것이 죄를 모면하려는 대서 나온 발언(그 발언이 유가증권 위조의 죄책을 모면할 자료는 될지라도 민사법정에서 그와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한 소외인으로서는 위증죄의 자료가 되는 것이었음)인만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배척하고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살피건대 어음행위의 대리에 관하여 왜정당시의 판례가 서명대리를 본인 자신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여 왔음이 소론과같고 당원이 그 해석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어음행위의 대리는 엄격한 현명주의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 하여 어음행위에 있어서의 서명대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은 어음행위의 대리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라 할 것이고 또 원판결이 소론적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한 갑 제6호증의 1에 의하여 소외 인이 본건 어음발행당시는 물론 그 뒤에도 피고에 말함이 없이 자의로 피고 명의의 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왔을 뿐으로 피고로 부터 그 발행에 관한 대리권의 수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를 판시한 점에 있어서 허무의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확정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며 기록에 나타난 여러가지 소송자료나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단순히 죄책을 면하기 위한 진술의 기재라고만 평가할 수 없는 본건 어음 발행에 관한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되는 갑 제6호증의 1,2,3의 기재 부분을 그것이 죄를 모면하기 위한 발언이 었다고 단정하므로써 이를 배척하였음도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릇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인즉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있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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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63.11.6.선고 63나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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