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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8. 31. 선고 68다1176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집19(2)민,256]
판시사항

백지어음에 만기 전에 한 배서의 만기 후에 백지가 보충된 때의 효력.

판결요지

전원합의체판결, 본판결로 65.8.31 65다1217 판결 변경 백지어음에 있어서 백지의 보충시와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와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할 문제로서 백지의 보충없이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를 곧 백지의 보충시기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성립시기는 그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백지어음에 만기 전에 한 배서는 만기 후에 백지가 보충된 때에도 기한후 배서로 볼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1에게 금액 50,000원, 만기 66.1.20. 지급지와 발행지 모두 대전시, 지급장소, 한일은행 대전지점, 지급받을 자난, 공백, 발행일 65.12.13.인 백지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하고, 소외 1은 소외 2에게, 소외 2는 소외 3에게 그 무렵 각각 인도양도하고 66.1.10. 소외 3은 원고에게 배서양도하고, 그 소지인이 된 원고가 67.8.24. 위 공백부분에 지급받을 자의 성명을 소외 3으로 기입보충하였다는 것인바, 백지어음에 있어서 백지의 보충시와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와는 엄격히 구별하여야할 문제로서, 백지의 보충없이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으나,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를 곧 백지의 보충시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성립시기는 그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보충이 67.8.24.에된 66.1.20. 만기의 이 사건 어음에서 66.1.10.에 이루어진 본건 배서를 만기 후 배서로 아니본 원판결판단은 실로 정당하다.

그러므로 위 견해와 상충되는 당원의 종전판례( 65.8.31. 선고 65다1217 판결 -당원 판례집 제13권2집 민사편112장 이하 소장, 당원판례카아드NO.1802등재)에 입각하여 이 사건 배서는 기한 후 배서로 보고 그 효력은 단지 지명채권의 양도의 효력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은 대법원판사 손동욱·사광욱·방순원·나항윤·이영섭·주재황·유재방의 백지어음에 관한 당원의 종전판례의 견해가 옳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는 반대의견을 제외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룩되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김영세 한봉세 민문기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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