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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노519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2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이 악의적, 계획적으로 각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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