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들의 양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B을 도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