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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노62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996,000원, 제2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위 제2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에서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관련 범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관련 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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