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한국개발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경북 울진군 C 내 ‘D 설치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2014. 6. 말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부터 2015. 7. 11.까지 피고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고, 2015. 9. 18.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11,856,933원의 지급을 구하는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 1.부터 2015. 7. 11.까지 피고에게 16,233,933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중 11,856,933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1,856,9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앞으로 2015. 4. 2.부터 2015. 7. 11.까지 거래명세표를 발급한 사실,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11,856,933원의 지급을 구하는 거래내역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과 갑 제2, 5, 14호증, 을 제1 내지 6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받을 때 피고 현장소장 E 또는 원도급인인 한국개발 주식회사 현장소장 F이 그 내역을 확인한 후 서명을 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갑 제3호증)에는 이러한 서명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던 G(‘H’이라는 이름으로 거래하였다)의 서명만 존재하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였다고...